2019년 교육공부원 봉급표
안녕하세요 교육상담사입니다.
매년 시행을 하고 지원자 또한 매년 어마어마한 숫자를
나타내고 있는 교육공무원에 봉급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교육공무원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포함한 교원들을 칭하는
공무원입니다.
보편적으로 교육공무원의 호봉표는
인사혁신처에 있는 자료실에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업데이트가 생각보다 느린편이라서
국가법령센터에 올라오는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훨씬 빠른데요
아래 사진은 현재 2019년도 01월 08일에 발표된
봉급표입니다. 점점 년도에 따라서 연봉 또한
올라가고있는 것이 확인이 되어지는데요.
교원 초년생의 초봉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8호봉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공무원이 2.6%정도의 인상률을 가지고 있을 때
최저인금 인상은 10% 떄가 넘을 때가 많다고 합니다.
안정적인 생활 및 연금을 위해서 짧게는1~2년 많으면
그 이상의 사간을 투자해서 공시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박봉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는 정도의
봉급이기 때문에 안정적이면 이정도면은 생활이나
일을 할만할 것같다 라는 생각을 하실것으로 보입니다.
교사란 아이들이 성장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사의 역할에 따라서 학생들의 인생이
그리고 학생들에게 인생의 멘토가 될 수 있다는 것에
어느정도 보람을 느끼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교육상담사였습니다.
교육공무원 관련 기사
안정적인 교사 임용 시험 출제 방안 마련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더불어 민주당, 서울 영등포 을)이.초중등교원의 임용 시험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있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방의했다고 17일에 밝혔습니다.
현행법에 따라서 교육부측은 초.중등 교원 임용 시험 실시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17개의 시.도 교육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교원 임용 1차 시험에 대한 출제 및 채점 등을 취탁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서 매년 용역발주의 형식으로 위탁하고 있다고 한다.
용역계약으로 시험니 출제가 진행될 경우 용역기관에서 계약을 거부할 경우, 임용시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실제 지난 해 2012년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능 출제 병행에 따른 업무과중 등의 이유로 계약을 거부한 사례가 있엇다고 한다.
이에 신 의원은 교원 임용시험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공무원법`에 시.도 교육감을 비롯해 임용권자가 초.중든교원의 임용시험을 안숫교육과정평가원 등등에 전문기관에 위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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